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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불체자들 신분 노출될까 불안···주립대 학비혜택 포기 많다

불법체류 신분이라도 주립대학 진학시 거주자에 준하는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모르거나 추방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는 불체 가정 자녀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 이상 가주내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뒤 UC 또는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 커뮤니티 칼리지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거주자 학비 혜택을 부여하는 법(AB540)을 지난 2001년 제정했다. '학비혜택'은 가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UC나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에 진학할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도 거주자와 같은 학비를 내도록 하는 것. 민족학교에 따르면 2001년 이후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 한인 가정 가운데 상당수가 이 법을 몰라 자녀들의 대학 진학시 비싼 학비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한인들은 체류신분을 숨기기 위해 불체자 학비 신청을 하지 않기도 하지만 신청할 경우 체포돼 추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신청을 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족학교의 이정희 코디네이터는 "매년 UC나 캘스테이에 진학하는 한인 학생들이 많지만 체류신분을 드러내기 꺼려해 제대로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주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도 학비 신청을 주춤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코디네이터는 이어 "불체자 학비 혜택을 신청하거나 받았다고 추방되지 않는다"며 "최근 경기도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해당 한인 학생들은 학비 혜택을 신청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UC계열 학비는 거주자일 경우 8000달러 비거주자 2만8600달러이며 캘스테이트 계열은 거주자 3048달러 비거주자 1만170달러로 책정돼 있다. UC계 자료에 따르면 2008학년도에만 300여명의 한인 학생들이 학비 혜택을 받았다. 한편 민족학교는 30일 오후 민족학교 사무실에서 불법체류 학생의 거주민 학비 혜택 세미나를 열고 학비 신청 방법 외에도 거주민 학비 신청서가 거부됐을 경우 학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 시간을 가졌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1-30

불체학생 '칼리지 입학' 금지, 앨라배마주 방침에 파장 예고

앨라배마주가 불법체류 학생들의 칼리지 입학을 금지해 파장이 예상된다. 앨라배마 주정부의 이 방침은 최근 연방 법원에서 불체자에게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 혜택은 위법이라는 항소심이 나온 바 있어 더 주목을 끌고 있다. 앨라배마 주교육구는 25일 오는 봄학기부터 불체 학생들의 2년제 칼리지 입학을 금지하는 새 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주교육구 위원회는 밥 라일리 주지사를 위원장으로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투표는 3명이 결석, 4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4대 0으로 통과됐다. 새 규정은 입학 신청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해 불체자일 경우 입학이 거부된다. 교육구는 “납세자가 낸 세금을 불체 학생의 교육비로 사용할 수 없다”며 “불체 학생은 졸업해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다. 따라서 불체학생에게 세금을 부담하며 교육을 계속시키는 건 낭비”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공립학교의 불체학생 입학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을 갈등을 빚었던 아칸소주의 경우 불체 학생이라도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 대조되고 있다. 더스틴 맥데니얼 아칸소주 검찰총장은 24일 “종합대학이나 2년제 칼리지에서는 입학 학생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며 “따라서 불체 학생들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연화 기자

2008-09-25

'불체자 고용주 처벌은 합헌' 연방법원 판결…한인업계도 파장

지난 15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불체자 학생들의 학비를 보조하는 주법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온 데 이어〈본지 9월 17일자 A-1면> 이번에는 주정부가 불법체류자를 채용한 고용주와 기업체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 제9항소법원은 17일 애리조나 주정부가 지난해 통과시킨 불체자 채용 고용주 처벌안에 대한 항소심에서 고용주 처벌은 이미 연방정부에서 시행중인 법안인 만큼 주정부의 처사를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애리조나 주정부는 항소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불체자 고용 업주들에 대한 처벌을 조만간 정식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1심에서 애리조나 주법이 합법이라고 판결하자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항소를 제기했었다. 당시 애리조나 연방지법은 '주법이 이민법을 단속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중지 소송을 제기한 이민자 단체들과 고용주들에게 "애리조나 주법은 주정부의 사업자 등록 허가 규정으로 연방법과 상충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연방 제9항소법원의 관할 지역이 애리조나 뿐만 아니라 가주도 포함돼 있어 타주에서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에게 이번 판결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정부들의 불체자 채용 고용주 단속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연화 기자yhchang@koreadaily.com

2008-09-18

불체학생 '거주민 학비' 중단 위기···대법원 판결만 남았다

불법체류자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 혜택을 주는 캘리포니아 주법(AB540)에 대한 항소심 판결〈본지 10월 17일자 A-1면>로 인해 교육 관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항소심과 같은 판결을 내릴 경우 현재 가주 주립대와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하고 있는 불체 학생들의 학비지원이 당장 중단되기 때문이다. 가주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가주내 고등학교를 3년 이상 재학해 졸업하고 UC나 캘스테이트 계열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한 불체 학생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거주민 학비를 지불하도록 허용해왔다. 현재 UC계열의 경우 거주자는 연간 8100달러 비거주자는 1만9000달러의 학비를 지불하고 있다. 캘스테이트 계열은 거주자가 연간 3048달러 비거주자 1만170달러이며 커뮤니티 칼리지는 거주자가 유닛당 20달러 비거주자는 유닛당 160달러씩 내고 있다. 최근 UC평의회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8학년도에 UC계 캠퍼스에서 AB540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수는 총 1639명이며 이중 한인은 287명으로 집계됐다. 또 캘스테이트에서는 1만5000명에서 2만 명의 불체학생들이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법안이 무효화되면 불체자는 연간 최소 수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이상의 학비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저소득층 불체 자녀들은 대학진학을 포기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속출할 전망이다. 캘스테이트 평이사회의 클라우디아 케이트 대변인은 "가장 우려되는 점은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이라며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에 손을 들어줄 경우 학생들의 중퇴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교육 관계자들은 가주 법안을 모델로 삼아 불체학생 학비지원 법을 통과시켰던 다른 주에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전국적인 파장으로 번질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염려하고 있다. 멕시칸 법률보호 교육재단(MALDEF)의 신디아 베네수엘라 국장은 "굉장히 염려스럽다. 벌써 학생들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며 "가주가 불체 학생들의 지원을 중단하지 않게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15일 가주 제3항소법원은 AB540의 내용이 연방이민법과 상충된다며 불체 학생에 대한 거주민 학비 혜택을 검토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2004년 이민개혁법재단이 요로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제기한 이 소송은 1심에서 "불체자에게는 싼 학비를 지불하도록 허용하는 주법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번복했다. 장연화 기자

2008-09-17

'거주민 학비 혜택' 중단 위기…불체학생 '어떡해'

불법체류자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 혜택을 주는 캘리포니아 주법(AB540)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새크라멘토에 있는 가주 제3항소법원은 15일 AB540의 내용이 연방법과 상충된다며 '학비가 비싸 공부를 못하는 불체자 학생들을 위해 만든 주법은 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번복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주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AB540은 지난 1996년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킨 이민개혁안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률적인 재해석이 필요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던 1심으로 케이스를 돌려보냈다. 가주는 지난 2001년 학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불체자 학생들을 구제하는 학비지원안을 통과시킨 후 UC와 캘스테이트 계열에 진학하는 불체자들의 학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2004년 이민개혁법재단은 "불체자에게 싼 학비를 지불하도록 허용하는 주법은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있어도 타주에서 왔다는 이유로 비싼 비거주민 학비를 지불하는 미국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행위"라며 요로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요로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일년 뒤 케이스를 검토한 후 AB540는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원고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연화 기자

2008-09-16

내 처지 받아줄 대학이면 돼요

A양은 8학년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새에 불체자의 자녀가 되어있었다. 한국에서도 학교 성적이 월등했던 그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어렵지 않게 적응했다. 만 1년 만에 전과목에서 A를 기록했고 그 후 줄곧 A를 놓치지 않았다. 적어도 10학년에 진학할 때 까지는. 그러나 또래의 친구들이 만 16세에 접어들기 무섭게 운전을 배운다며 법석을 떠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는 다른 자신의 신분을 그제서야 실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방황이 시작됐다. 밤이면 운동장에 나가서 지칠때까지 테니스채를 휘둘렀다. 공부에도 흥미를 잃었다. 힘들게 공부해봐야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 같았다. 부모는 A양의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달리 위로해줄만한 말이 없어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다. 다만 "혹시 길이 열릴 때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너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라는 말로 아들에게 후회를 남기지 않을 것을 종용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다행히 A양의 방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11학년 성적에서 그는 GPA 4.6이라는 경이로운 성적표를 부모에게 보여주었다. 이제 그는 지금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대학을 찾아나설 계획이다.

2008-08-22

불체자 자녀라도 학비 혜택 길 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거주하는 A양은 오는 가을 12학년에 진학한다. 남들 같으면 벌써 지원할 대학 목록을 만들고 교사 추천서며 에세이 등을 준비할 때이지만 A군은 섣불리 지원할 대학을 입에 담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그는 불체자 자녀 공식적으로는 'Undocumented Students' 즉 서류미비 학생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만한 서류는 고교 학생증이 전부다. 다행히 대학에 진학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아무런 지원 없이 그 엄청난 학비를 감당할 일도 막막하다. 그러나 실낱같은 희망과 기회를 갖고 여전히 불체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UC CSU 등 주립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은 2만 5000명. 이들에게 허용된 대학교육의 기회 및 학자금 혜택 연방 및 주정부에서 마련한 지원혜택 등을 바탕으로 대학진학과 관련한 불체자 자녀들의 현주소를 정리한다. 불체자 권익옹호에 앞장서고 있는 민족학교는 서류미비 학생들에게는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제공되는 무상학자금 보조금(grant)이 전혀 주어지지 않지만 대학에 따라 어느정도 혜택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류미비학생들에 대한 일반적인 학자금 현황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류미비학생 즉 불체자의 자녀들에게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정부 학자금 보조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정부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학자금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연방정부는 고교졸업자와 대학졸업자의 연소득 차이를 감안할 때 학생의 학력이 높을 수록 더 많은 소득을 올림으로써 더 많은 소득세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근거로 학자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 정부의 경우에도 학생이 해당 주에 있는 대학에 진학 할 때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치다. 이런 점에서 서류미비 학생들은 학생이 졸업을 한 이후에도 계속 미국내에 그리고 그 주에 거주하는 가능성을 낮게 봄으로 학자금 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혜택은. "학교의 입장은 연방정부나 주 정부와는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학생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의미에서의 학자금 지원은 같은 맥락을 취한다. 학생이 졸업을 하고 난 후 성공을 하여 학교에 많은 액수를 기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학교 입장에서는 좋은 학생이 좋은 교육을 제공 받았을 때에 성공의 확률이 높아지므로 이를 보고 학생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학생들 보다는 지원의 방법이 많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와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어떤 학교에서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가 "우선 한가지 아쉬운 것은 주립 대학 들에서는 이러한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자금 혜택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주립 대학은 주정부로부터 예산을 지급받기 때문에 모든 혜택이 합법적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으며 주민에 대한 혜택이 우선이 되고 남는 여력을 서류미비자들에게 줄 수 있다. 특히 요즈음 같이 주 정부의 교육 예산이 줄어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각 주립 대학의 예산이 매우 제한돼 있어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립학교들은 비교적 이런 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립 대학의 경우는 각 학교의 원칙과 재량에 따라 결정이 되므로 일반적인 룰을 찾기가 힘이 든다. 각 학교에 문의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될 것이다." -사립 학교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준다면. "하버드는 학생의 신분에 관계없이 Need Based Financial Aid를 100% 제공 하겠다고 공언을 한 학교이다. 즉 학생이 외국인 이건 Undocumented Immigrant (서류미비자) 이건 관계없이 학생의 학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중 학생의 집안의 능력이 모자라는 부분은 다 지원을 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학교에서는 이를 원칙으로 공언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유명 사립에서는 이러한 지원에 매우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가주대학중에서는 글렌데일 인근에 위치한 옥시덴탈 칼리지는 성적이 일정 수준이 넘어 가는 학생에 대하여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장학금을 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주립 대학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가. “가주의 경우에는 등록금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다. 우선 UC의 경우 등록금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가주 주민이 내는 금액과 타주의 주민이 내는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난다. 가주 거주자가 UC에 진학할 때는 6300달러 정도 부담하게 되지만, 타주 거주자가 UC에 진학한다면 약 2만5000달러의 등록금이 적용된다.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도 3년 이상 가주 고등학교에서 재학하고 졸업을 했다면 가주 거주자로 인정돼 합법주민에 해당되는 등록금만 내면 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AB540이라고 불리우는 이 특별법의 대상이 되면 낮은 등록금을 내고 학업이 가능하다. 그외 학생의 성적이 아주 뛰어난 경우의 ‘우수학생 장학금(Merit Based Scholarship’혜택도 가능하다.” -유학생의 경우도 3년 이상 재학을 하였으면 AB540의 대상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서류미비자의 경우는 AB540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등록금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이른바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들의 경우는 이런 대상이 되지 못한다. 유학생 신분 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업만을 위해 입국을 하였으며, 학업을 마치면 바로 본국으로 돌아 가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므로 주 정부의 혜택에 고려 대상이 되지 못 하는 것이다” - E-2, R-1 또는 H-1등의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혜택의 대상이 되는가. “각 학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은 유학생과 같은 원칙이 적용 될 수 밖에 없다. 그 이름에서 이야기 하듯이 장기 체류를 하고 있을 뿐이지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비자의 소유자 들이다. 단 가주의 경우 UC진학생 중 이런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진 학생들 중 부모님이 3년 이상 주정부에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 경우는 가주 거주자 등록금이 인정된다. 그 동안의 세금 보고 내역등을 학교에 제출하면서 가주 거주자 처우를 요구 하면 받아 들여 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유의해야 할 부분은, 학생의 나이가 21세를 넘어 가면 부모님의 ‘Dependent Visa’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즉 H-1의 Dependent로서의 H-4가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다. 이렇게 될 때에는 학생의 비자 자체를 F-1으로 바꾸어야 하게 되고, 이 때 부터는 In-State 등록금이 아닌 Out-of-State 등록금을 내셔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생각 하시기 바란다.” 김소영 기자 ksyg2000@yahoo.com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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